최대 3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.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(3월,9월) 또는 정기신청(5월)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또는
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시기(5월)에 신청